검찰, '50억클럽'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0-31 14:42   수정 2023-10-31 14:45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재판에 넘겼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5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엿새 만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에서 이탈하자’고 압박했지만 김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범행 과정에서 병채씨가 곽 전 의원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핵심 혐의인 뇌물 수수 및 알선 수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도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1심 판결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번 소환조사를 앞두고도 “(검찰이 나와 아들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차례 지원해준 것이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김만배씨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한 청탁을 알선한 대가와 국회의원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가 법인 자금 300만원,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박현덕 화천대유 이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00만원을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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